지난 16일 새벽 4시경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의결 처분을 내렸다. 구성 단계부터 절차적 瑕疵(하자)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징계위원회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17시간 30분 동안 강행군을 펼치며 윤 총장을 찍어내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켜주었다.

침해행정의 전형인 징계는 수익적 행정행위인 포상과 달리 절차적 정당성이 가장 중요하게 담보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검사징계법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예비위원도 구성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며,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이 예비위원으로 당연히 징계위원 사퇴에 따른 위원 승계를 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또한 이번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는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이나 속행 신청 등을 전부 기각했으며, 법무부의 징계기록과 감찰위원회 회의록의 열람·교부 요청을 거부하는 등 형법상의 대원칙인 무기대등의 원칙 즉 방어권 보장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결국 이번 윤 총장의 징계 과정 전체를 돌이켜보면, 징계 절차·징계위원회 구성·징계 과정의 심문까지 위법·부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윤 총장의 이번 징계에 대해 현직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성토의 글은 차치하고라도 김대중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각영 총장부터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문무일 총장까지 전직 검찰총장 9명이 합동 성명 발표를 통해 ‘법치주의의 오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것에 비추어볼 때 현 사태를 바라보는 대다수 법조인들의 시각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더구나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정한중 교수의 “코로나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 오늘 결정했다”라는 징계 직후 발언은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징계위원회는 말 그대로 증거에 입각하여 징계대상자의 잘못이 입증되면, 징계를 의결하면 그만인데, 코로나19 운운하며 징계를 일찍 매듭지었다는 징계위원장의 발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처럼 중차대한 징계에 임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특히, 법치주의 수호의 가장 최전방에 나서야 하는 法務部(법무부)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올해 1월 이후 일련의 사태에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는데, 윤 총장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택시기사 폭행 사실이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로 알려지면서 法務部(법무부)에 대한 無法部(무법부)라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경찰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단순폭행으로 내사종결 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의 목소리는 점차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한 시민단체에 의해 이 차관은 대검찰청에 고발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고기영 전 법무부차관의 갑작스런 사퇴로 불과 20시간 만에 임명된 이 차관은 임명 당시에도 강남에 아파트 2채 보유 등으로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임명에 결격 사유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월성1호기 폐쇄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변호인을 맡아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자격 문제를 놓고도 說往說來(설왕설래)가 있었다. 그런 이 차관이 이제는 차관 임명 한 달 전의 택시기사 폭행 사실까지 드러난 것이다. 더구나 이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 시절에는 ‘택시기사 폭행 엄정대응’을 지시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하니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말 밖에는 달리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 지경이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차관 모두 검찰에 고발되는 사태는 전무후무한 일인 것 같다. 이쯤 되면 국민들로부터 法務部(법무부)가 아니라 無法部(무법부)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이 차관은 법무부장관 유력 주자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혹시라도 이 차관에게 청와대에서 법무부장관 제의를 하게 되더라도 스스로 고사할 것을 권한다. 뿐만 아니라 이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사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무부차관직도 물러나야만 한다. 이 차관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법무부차관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때만이 法務部(법무부)가 국민들로부터 無法部(무법부)라는 비아냥을 벗어날 수 있는 첩경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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