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학교급식 경비지원 의무화...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시 국내산 농수산물 우선 사용 명시
"국내산 농수산물이 사용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길 바란다"
외국선박 긴급피난 시 불법조업 및 오염물 해양투기 단속·처벌 근거 마련
"우리 영해의 수산자원과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어기구 의원 / 뉴스티앤티 DB
어기구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재선, 충남 당진) 의원은 17일 학교급식법’ 및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지자체장의 학교급식 경비지원이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 국내산 농수산물 이용 활성화와 지자체장의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수협중앙회(회장 임준택)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학교급식에 이용되는 수입산 수산물의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 지방자치단체장의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지원 의무화 ▲ 지원받은 경비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골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어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장의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국내산 농수산물이 사용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또한 어 의원은 긴급피난을 악용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오염물 해양투기 행위를 근절하는 법률개정안인 수상구조법을 발의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태풍 등 악천후로 인하여 선박운항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외국선박에 대해 우리나라 지정해역으로 긴급피난을 허가할 수 있지만, 일부 외국선박의 경우 이를 악용하여 긴급피난 중에도 불법 조업 및 오염물 해양투기를 행하고 있어 우리 영해의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 외국선박의 긴급피난 시 불법조업 및 오염물 해양투기를 상시 단속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불법조업이나 오염물의 해양투기 금지 및 적발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어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긴급피난 제도를 악용한 불법조업 및 오염물 해양투기 사례를 근절하여 우리 영해의 수산자원과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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