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당한 조치' 반발...입장문 배포하고 법적 대응 입장 천명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 바로잡을 것" 강조

윤석열 검찰총장 / 뉴스티앤티 DB
윤석열 검찰총장 / 뉴스티앤티 DB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사상 초유의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격에 나선다.

윤 총장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정환중, 이하 징계위)의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에 ‘불법·부당한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법적 대응할 입장을 표명했다.

윤 총장은 입장문에서 징계위의 정직 결정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한 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징계위가 윤 총장 변호인 측의 기피 신청이나 새로운 증거 등에 따른 속행 요구 등을 일절 거부하며, 밀어붙이듯 징계를 단행하려는 조짐이 보였을 때부터 윤 총장 측은 이미 법적 절차 돌입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징계위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혐의로 든 6가지 중 ▲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 의혹 ▲ 정치적 중립 훼손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등 4가지 혐의는 인정했으나,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의 감찰 방해 등 2가지는 불문에 붙이기로 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은 검사징계법상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3일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이제 윤 총장 vs 추 장관의 대립을 벗어나 윤 총장 vs 문 대통령의 대립으로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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