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종천 대전시의원(전 대전시의회 의장)이 지난 1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30만원·추징금 2만 8521원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시의회가 출범한 1991년 이후 최초로 현직 의장 신분으로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았던 김 의원은 이번 1심 재판에서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면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으며, 자신의 불명예를 넘어 대전시의회와 대전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대전지방경찰청에 출두해 15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누구보다 축구를 사랑하고 대전시티즌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으로서 좋은 선수를 추천했다”고 해명했으나, 법원은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도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축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추천을 한 것이 파장으로 돌아올지 몰랐다”는 경찰 조사 당시의 해명과 별반 차이나 나지 않는 발언으로 과연 시민들을 향한 진정성을 담고 있는 사과를 한 것인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기도 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당시 구단 운영 전반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시의회 의장 직무를 이용해 감독에게 부정하게 선수선발을 요구하고 7만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면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의정 활동을 해야 하는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듯이 김 의원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김 의원의 부당한 요구로 한 시대를 풍미한 축구스타 고종수 전 감독까지 이번 사건에 연루되게 만들었고, 전도유망한 고 전 감독 역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 것은 축구팬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단행해야 할 시점에 도래했다. 김 의원이 우리 형법상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규 제14조 제2항 제1호와 제3호를 위반한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하루 빨리 마무리져야만 한다. 그것만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의 잘못된 공천을 인정하고, 대전시민이 입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해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금품수수 후 반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임기중 충북도의원에 대해 판결이 선고되기 25일 전 제명 처분을 단행한 바 있다. 김 의원의 경우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된 상황이니 임 전 의원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도 제명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징계와는 별개로 김 의원에게 정계은퇴 선언을 권하고 싶다. 김 의원에게 정계은퇴를 권하는 이유는 앞으로 1년 반 남은 지방선거에서 당의 공천을 받기도 만무한 상황이지만, 의장 재임 시 대전에 汚名(오명)을 끼친 부분에 대해 대전시민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하고 바라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