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임명 의결 정족수 6명서 5명 완화 및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 변호사 10년서 7년 완화
국민의힘 등 야당 "자신들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일" 강하게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장 임명의 의결 정족수를 6명서 5명으로 완화하고,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변호사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한 개정안의 통과로 국민의힘 등 야당은 “자신들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원내 교섭단체 추천위원의 찬성 없이도 공수처장이 임명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이번 개정안에는 원내 교섭단체가 추천위원회 구성 지연 방지를 위해 추천 기한을 10일로 못 박았으며, 기한 내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이 지점에서 국가기관도 아닌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은 재석 287석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통과했으며, 지난 9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기습상정과 기립투표에 이은 ‘슈퍼여당’의 眞價(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이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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