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임명 의결 정족수 6명서 5명 완화 및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 변호사 10년서 7년 완화
국민의힘 등 야당 "자신들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일" 강하게 반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표결 결과를 발표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 동영상 캡처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표결 결과를 발표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 동영상 캡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장 임명의 의결 정족수를 6명서 5명으로 완화하고,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변호사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한 개정안의 통과로 국민의힘 등 야당은 “자신들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원내 교섭단체 추천위원의 찬성 없이도 공수처장이 임명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이번 개정안에는 원내 교섭단체가 추천위원회 구성 지연 방지를 위해 추천 기한을 10일로 못 박았으며, 기한 내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이 지점에서 국가기관도 아닌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은 재석 287석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통과했으며, 지난 9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기습상정과 기립투표에 이은 ‘슈퍼여당’의 眞價(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