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 골자...최근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군 인권 관련 진정 건수 969건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다치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조승래 의원 / 뉴스티앤티 DB
조승래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재선, 대전 유성갑) 의원은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군대 내에서 폭력행위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해 군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군 인권 관련 진정 처리현황(2020.10)’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군 인권 관련 진정 건수는 9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 설치 ▲ 군인권보호관 등에 군부대 방문조사권 부여 ▲ 군 내 사망사건 발생 시 국방부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 및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수사 시 군인권보호관 등이 입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진정한 경우 각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군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군인 등이 복무 중에 있을 때에는 진정을 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기에 1년 이상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군인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군 내 인권침해로 인한 폭행 사망, 자살, 총기 난사 등 가슴 아픈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후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다치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면서 “튼튼한 국방과 국가안보의 첫 단추는 건전한 병영문화의 조성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강병원·강은미·김민기·김병기·김승원·김진표·도종환·박성준·서동용·서영교·서영석·설훈·소병철·송기헌·신동근·양경숙·양정숙·양향자·이광재·이상헌·이성만·이용빈·이탄희·최종윤 의원 등 24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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