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체육회 임원 운영업체에 2년간 18건 체결

대전시 대덕구 청사 전경
대전시 대덕구 청사 전경

대전시 대덕구가 관내 체육시설 보수공사를 체육회 임원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정황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대전 대덕구 발주 수의계약 현황에 따르면 현직 체육회장인 A씨가 운영하는 B업체는 지난 2018년~2019년까지 1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수주 발주는 대부분 2000만 원 미만 소액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수계' 계약액은 모두 5800만 원에 달한다.

항목별로 보면 B업체가 2018년 10월 이후 수주받은 사업은 풋살장 골대 교체, 방풍막, 안전펜스 설치 등의 공사계약 7건 등이다.
또 송촌체육공원, 새롬공원, 증척골공원, 금강로하스클럽, 법동클럽, 을미기공원 등의 유지보수 용역계약 8건이다.
함께 락커룸, 보호매트, 마사토 및 소금 구입 등의 물품계약이 4건 등 모두18건에 이른다.

이와 관랸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는 지난 4일 회계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건설업 면허가 없는 B업체에 공사와 용역계약을 다수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오동환 의원은 "5000만 원 미만의 종합공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으나 관급공사는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면허가 있는 업체를 통해 진행돼야 여러 문제를 방지 할 수 있다"면서 "현 체육회 임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2018년부터 18건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정황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경수 위원장도 "수년간 계약을 했는데 해당과에서 체육회 임원과 관련된 부분을 몰랐으며 우연에 일치라고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계약 부서에서는 계약 몰아주기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해 내년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B업체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덕구가 관련 시행령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어떠한 법적 문제점도 없을뿐더러 A씨가 구 체육회장으로 당선된 2020년 이후에는 논란이 될 것을 염려해 대덕구의 사업을 회피했다는 주장이다.

업체 측 관계자는 "건설면허란 전문건설을 위한 면허인 것으로 체육시설의 파손 타일을 수리하거나 농구대를 설치할 때 필요한 면허가 아니다"라며 "전체적인 금액이라는 부분도 2년간의 수주받은 금액이지 어떤 법적인 문제점도 없으며 타구와의 계약에서도 전혀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덕구는 '수계' 논란과 관련 B업체가 사업자등록증에 건설업이 포함돼 있어 법적 문제점은 없으나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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