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유동성 특례보증’ 개편...지원 대상 확대
중복 지원도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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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식당과 카페, 주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연 2.0% 금리로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2.0%로 대출받을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2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피씨방, 실내체육시설에 대출이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는 기존에 고위험시설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중대본에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함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향후 2.5단계 이상 격상되는 지역에는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중복 지원도 가능해진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3,000만 원, 2차 프로그램 2,000만 원을 이미 대출받았어도 본 상품을 통해 1,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 보증비율, 대출한도 등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편된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11일부터 전국 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접수 및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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