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긴급브리핑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조치 사항 발표
8일부터 3주간...감염위험 따라 분야별 차등 적용...음식점 21시 이후 포장배달,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이춘희 세종시장이 7일 오전 11시 시청 정음실에서 긴급브리핑을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조치 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세종시청 제공
이춘희 세종시장이 7일 오전 11시 시청 정음실에서 긴급브리핑을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조치 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세종시청 제공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이춘희 시장은 7일 오전 11시 시청 정음실에서 긴급브리핑을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조치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이 시장은 “지난주 우리 시에서 21명의 확진자가 신규 발생하여 1일 평균 확진자가 3명에 이르렀다”고 운을 뗀 후 “총 누적 확진자는 120명이고, 이중 32명이 충청·3생활치료센터(아산)와 세종충남대병원 등에서 격리치료 중이며,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38명(지역감염 35, 해외입국 3)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 “현재 우리 시의 자가격리자는 525명으로 604명(모니터링 198, 예비 406)의 공무원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하여 격리수칙 준수 여부와 증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 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하여 인접한 대전시 등으로부터 확진자가 유입돼 감염이 이뤄지는 등 강력한 방역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8일(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기로했다”면서 “우리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일 0시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28일까지 3주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치는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여 모임이나 약속이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감염 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을 살펴보면, ▲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제한 조치 강화 ▲ 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 및 수용 인원 제한(시설 면적 4㎡당 1명)·음식물 섭취 금지 ▲ 음식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및 카페 영업시간 동안 내부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와 포장·배달만 허용(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 대상)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모든 실내로 확대 및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확대 및 음식물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헬스·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음식물 섭취 금지·수용 인원을 제한(시설 면적 4㎡당 1명) ▲ 결혼식·기념식·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 100명 미만 개최 ▲ 영화관·공연장·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등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시행(독서실·스터디카페는 수용인원 50%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실시) ▲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중점관리시설 방역 수칙 위반 즉시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활동 가능 및 모임과 식사 금지 등이다.

이 시장은 끝으로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일상생활 현장 곳곳에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필수적인 외출이 아니면 가능한 집에 머물러 주시고, 모임과 약속도 취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세종시는 현재 PC방과 목욕장(사우나 포함) 등에 대해 2단계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와 ‘즉시 퇴출제’를 시행 중이며, 이를 28일까지 계속 적용할 계획이고, PC방 강화 조치를 위해 흡연실 운영 금지 및 입·퇴실시간 기록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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