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부지 사용권한 확보 증빙서류에 토지사용승낙서 등 포함

충청북도청 / 충청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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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양봉농가 등록제의 계도기간을 2020년 11월 30일에서 2021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양봉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농가들이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할 추가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등록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사업장 및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권한 확보를 증빙하는 서류의 인정 범위가 임대차계약서 외 토지사용승낙서 등 무단점유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까지 확대한다.

이동양봉이 많아 양봉장에 이용되는 농지를 임대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등록이 지연되고 있어 등록기준을 완화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양봉산업법에 따라 토종벌 10군 이상 또는 서양벌 30군 이상 사육농가는 모두 주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등록을 해야 한다”며, “계도기간 동안 등록대상 농가들이 등록을 완료하여 계도기간 이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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