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추미애 법무부장관 명분·실리 모두 잃어 타격...윤석열 총장 명분 획득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직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업무 복귀를 위해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 동영상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직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업무 복귀를 위해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 동영상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신속한 결정에 힘입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명령한 직무 배제를 벗어나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 이하 법원)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도록 하는 판결을 통해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윤 총장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후 한 달 동안만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가 결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직후 곧바로 대검찰청을 향했으며, 대검 정문에 들어서면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소감을 전하며 법치주의 수호에 방점을 찍었다.

법원이 이날 윤 총장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면서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여섯 가지 혐의를 들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단행한 추 장관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개최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그리고 수사의뢰가 모두 부당하다고 만장일치 결론을 내린 바 있어 윤 총장의 주장은 명분을 얻게 됐고, 추 장관의 주장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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