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이 1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 / 단양군 제공
충북 단양군이 1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 / 단양군 제공

충북 단양군이 1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를 억제하고자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른 조치이다.

수도권은 7일까지 1주간 2단계를 유지하며,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해 오는 14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군은 설명회, 공청회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인원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한다.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하며,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내에서의 음식섭취를 금한다.

특히, 군은 인근 지자체의 김장모임발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의 운영 중단과 관외 거주 직원들의 관내 거주 또는 연가활용 자택대기 등을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서는 군민들이 모임·약속을 취소하는 등 자발적인 동참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며 “주민분들께서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시고 개인 위생수칙과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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