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전후한 1일부터 10일간...1일부터 2일 홍보·계도기간...3일부터 10일 집중 점검·단속활동기간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유도...청소년 일탈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활동 추진

충남지방경찰청 / ⓒ 뉴스티앤티
충남지방경찰청 / ⓒ 뉴스티앤티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철구, 이하 충남청)은 수능을 전후한 1일부터 10일간을 청소년 특별선도보호 기간으로 정하고, 청소년 일탈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도·보호 활동은 홍보·계도 기간과 집중 점검·단속활동 기간으로 나누어 홍보·계도기간(12.1~2)에는 학교와 협조해 학생·학부모의 관심도를 높이고, 집중 점검·단속활동기간(12.3~10)에는 예방순찰과 단속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학교·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관련 단체와 함께 청소년 주요 활동지역 중심으로 합동순찰 및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활동을 전개하고, 천안서북경찰서 등 15개 경찰서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담배 판매, 출입제한업소 출입 등 유해행위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감안, 다중이용시설 출입자제 및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실천에 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확산 방지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충남청 관계자는 “수능 이후 긴장이 풀어지면서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쉽고 코로나 19 감염 우려도 큰 만큼 수능 이후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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