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모두 2/3 이내 준수...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내외 2.5단계까지 밀집도 자율 결정
설동호 교육감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학교 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과 수능 전 수험생 안전한 시험환경 조성 위한 학원·교습소 특별방역 점검

대전광역시교육청 / ⓒ 뉴스티앤티
대전광역시교육청 / ⓒ 뉴스티앤티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이하 시교육청)은 30일 중대본 및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에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12월 1일부터 2주간 적용)함에 따라 단위학교에 1.5단계에 맞는 밀집도 및 등교(원) 원칙과 수능 감독관 및 시험관리 인원에 대하여 재택근무 등을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사교육청은 지난 3일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에 따른 학사운영 기준 조정안을 통해 거리두기 1.5단계시의 밀집도 및 등교(원) 원칙을 안내한 바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 밀집도는 초·중·고 모두 2/3 이내를 준수해야 하고, 특수학교(급)·기초학력 지원 대상학생·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원격학습지원 등 별도의 대면지도를 위해 등교하는 학생·초등 돌봄 교실 참여 학생의 경우 밀집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규모 학교의 경우(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내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전교생 매일 등교수업이 가능하며, 밀집도 자율 결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수능 감독관 및 시험관리 인원에 대한 감염보호를 위해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차출퇴근제 및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특별 방역기간을 통해 수험생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면서 “사회적 거리단계에 따른 등교원칙 준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학교 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과 수능 전 수험생의 안전한 시험환경 조성을 위한 학원·교습소 특별방역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학원·교습소에서는 기존의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단 관리·환기 및 소독 이외에도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독서실은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가 추가되는 가운데, 수능을 앞두고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단계별 방역지침 준수를 적극 안내하였고, 오는 12월 2일까지는 독서실·입시학원을 중심으로 야간에(17시 이후) 대면교습자제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입시학원의 경우 104개원을 대상으로 수험생 대면교습 자제와 원격수업 전환을 강력 권고한 바 있으며, 그 결과 103개원 99%의 학원에서 원격수업을 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고, 학생·학부모에게는 수능 1주 전 학원이용 자제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한 한편 학원·교습소연합회에는 지역사회 연쇄감염에 따른 학원발 감염 차단을 위한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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