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12/21까지 행정예고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학교군 및 배정방법 주요 내용 / 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학교군 및 배정방법 주요 내용 / 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은 '대전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점(배정)방법'개정안을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2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약 2만 4천 건의 학부모 의견을 검토·분석하여 반영했다.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원거리 통학 불안을 해소하고, 일부 학교군 내 선호학교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자 개정 학교군 내 배정학교군·중학구를 신설했다.

추첨(배정)방법은 지난 행정예고 때 학교별 정원의 70%는 희망배정, 나머지 30%는 근거리 배정토록 한 부분을 전면 수정하여, 현행대로 100% 무작위 전산추첨 배정방법으로 변경했다.

지원방법은 학교군 내 3지망이 아닌, 신설된 배정 학교군‧중학구 내 2지망까지 지망토록 했다. 단, 2지망 학교까지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근거리 중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장이 중학교 통학 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진행중인 행정예고 사항은 학교별 배포된 가정통신문과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주민참여방‧이메일‧우편‧팩스 등으로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대전시교육청 조승식 행정과장은 학부모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만큼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 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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