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 집합 금지
예배‧미사‧법회 등 참석 인원...좌석 수의 30% 이하
PC방, 실내체육시설(GX류), 목욕장(사우나 포함) 등...2단계 방역 조치 시행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이 30일 오전 11시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 세종시청 제공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이 30일 오전 11시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 세종시청 제공

세종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14일까지 2주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

세종시 보건복지국 양완식 국장은 30일 오전 11시 시청 정음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축제나 집회 등의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또한 학교는 등교 시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준수해야 하며, 종교계의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인원을 좌석 수의 30% 이하로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범위도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외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유흥시설 5종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 음식물 섭취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테이블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식당과 카페도 기존 150㎡ 이상(시설 면적)에서 50㎡ 이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특히, 세종시는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PC방, 실내체육시설(GX류), 목욕장(사우나 포함) 등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이들 3개 시설은 앞으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당 수용 인원도 ▲ 목욕장업은 8㎡ 당 1명 ▲ 실내체육시설은 4㎡ 당 1명 ▲ PC방은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제한된다.

또한, 목욕장과 PC방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여 방역 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고, 실내체육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은 22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PC방에 대해서는 흡연실 운영 금지, 퇴실시간 기록 의무화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시민여러분의 불편과 어려움이 더 커지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36만 세종시민 여러분께 코로나19 예방 및 차단에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