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준2단계 및 제천시 2단계...김장회 행정부지사 온라인 브리핑 통해 「강화된 1.5단계」 시행 발표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29일 오후 4시 40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도내 전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시행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충북도청 제공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29일 오후 4시 40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도내 전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시행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충북도청 제공

충북도(도지사 이시종)이 청주시 준2단계 및 제천시 2단계를 비롯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를 시행한다.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29일 오후 4시 40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도내 전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시행에 대해 발표했다.

김 부지사는 “최근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일 500명 이상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충청북도 내에서도 가족·지인 간 모임, 타 지역 주민과의 접촉 등으로 최근 2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청주·제천 지역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각각 34명, 52명의 집단감염이 발생되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12월 1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 지역에는 1.5단계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정부방침과 도내 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감염 취약분야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12월 1일 0시부터 충청북도 전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강화된 1.5단계』를 시행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부지사는 “다만, 최근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청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준 2단계”의 방역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며, 제천시는 지난 11월 28일 발령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 유지된다“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충북도의 강화된 “1.5 단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100인 이상의 각종 모임과 행사 금지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 종교 활동은 좌석 수의 30%로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식사 금지 ▲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은 집단감염에 취약한 만큼 방문객 출입금지와 종사자들에 대한 타 지역 방문, 집회 및 대면 종교 활동과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등의 금지 권고 ▲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하여는 휴관 권고 ▲ 의료기기‧투자권유업체 등에 대하여는 경로당·마을회관·기타시설 등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하는 일체의 집합영업 행위 금지 ▲ 스포츠 관람은 관중입장이 30% 이내로 제한되며, 국공립 시설은 50%수준으로 이용인원 제한 등이다.

김 부지사는 또 “대규모 확산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수능 및 연말연시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 동안 방역 노력의 성패가 좌우 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각종 모임과 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당분간 최대한 집에 머물러 주시고, 타 지역 친인척, 지인과의 교류, 모임, 동호회 활동 등을 위한 방문과 타 지역 친인척 등을 초청하는 행위는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지사는 “불요불급한 외출이나 방문 시에는 마스크 착용, 식사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저희 충청북도와 시군에서는 도민 여러분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코로나19 종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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