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원 관리·시민건강 보호 등 2개 분야 14개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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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 © 뉴스티앤티

세종시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강화된 계절관리제 추진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에는 배출원 관리 및 시민건강 보호 등 2개 분야 6개 부문 14개의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추진된다.

배출원 관리 분야 산업 부문 대책으로는 ▲ 대형공사장 미세먼지 실시간 모니터링·자체 저감 ▲ 미세먼지감시단의 불법배출행위 집중 감시 ▲ 대형 대기배출사업장(26곳) 대기배출 감축 유도를 추진한다.

수송 부문 대책으로는 ▲ 비상저감조치 시 5등급차량 운행 제한 ▲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생활 부문에서는 ▲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구간 도로청소차 운행거리 20% 확대 ▲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 등 대책을 마련한다.

시민건강 보호 분야 민간취약계층보호 부문 대책으로는 ▲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현장점검 ▲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추진한다.

시민활동공간관리 부문에서는 ▲ 신축 공동주택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100곳 실내공기질 점검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모니터링 강화·지원에 나선다.

정보제공·시민참여 부문에서는 ▲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 제공(도담동) ▲ 공동주택단지 등에 고농도 대응 행동요령 안내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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