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겨울철 자연재난을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당부했다. /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겨울철 자연재난을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당부했다. /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겨울철 자연재난을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정부가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연중 가입할 수 있지만, 계약 당시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아 사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가입자는 정부·지자체로부터 연간보험료의 52%~9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민간단체에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 시설물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이다.

가입신청은 보험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청 재난관리과 풍수해보험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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