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오는 30일부터 불특정 다수가 참석하는 100인 이상의 일부 행사에 대한 집합을 금지한다.
대전시가 오는 30일부터 불특정 다수가 참석하는 100인 이상의 일부 행사에 대한 집합을 금지한다.

대전시가 오는 30일부터 불특정 다수가 참석하는 100인 이상의 일부 행사에 대한 집합을 금지한다.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대상은 집회·시위(집시법상),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 등 5종이다.

전국단위 단체행사란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로서 대전 외 지역의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를 말한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타지역으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만큼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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