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 글씨 약관 가독성 심사'...공정경제 실현 위해 소비자 중심 약관 개편

홍성국 의원 / 뉴스티앤티 DB
홍성국 의원 / 뉴스티앤티 DB

글자 크기가 작고 순화하기 어려운 용어나 분량이 많은 약관으로 인해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보험사 등 약관에 대한 가독성 심사를 하고, 위반 시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초선, 세종갑) 의원은 26일 소비자보호를 위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게 하여 소비자가 거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작성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러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가독성이 떨어지고 내용이 어려운 약관으로 인해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해외의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약관에 대해 가독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고, 일본은 이해하기 어려운 약관은 그림으로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거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수립하게 하고, 약관에 대한 가독성 심사를 하여 심사 결과 사업자나 행정관청이 작성·인가한 약관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 약관 내용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홍 의원은 “국정과제 목표 중 하나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서 소비자 중심의 약관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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