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 뉴스티앤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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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전국적인 코로나19 재유행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비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한 방역 수칙 강화로,  다중이용시설의 제한을 받은 수도권의 젊은 층이 천안시로 유입될 가능성에 따라 시행되는 선제적 조치다.

해당업종의 시설은 기존 1.5단계 방역 수칙 준수와 더불어 방역수칙 위반 시 해당 시설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업종 전체 집합금지가 조치되는 원스크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된다. 

QR코드 및 수기명부 작성을 비롯한 모든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화 및 종업원 채용 시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확진자의 방역수칙 미준수로 지역사회 감염전파 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강화된 거리두기는 해당시설의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통해 지역 내 감염을 차단하여 방역과 시민의 일상·경제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생활권인 아산시와 공동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고위험 취약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강화와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협업행정을 실시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코로나19와의 전쟁은 현재진행중이며 다시 전국적인 재유행의 기로에 서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우리시는 천안을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방역의 주체가 되어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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