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민간 동물미용·위탁관리업소 1곳을 ‘유기동물 공공분양 시행업소’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민간 동물미용·위탁관리업소 1곳을 ‘유기동물 공공분양 시행업소’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민간 동물미용·위탁관리업소 1곳을 ‘유기동물 공공분양 시행업소’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현재 지역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에 대해 열흘간 공고 후 입양·반환되지 않으면 안락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유기동물의 개체가 증가하면서, 안락사 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시는 지난 10월부터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대책을 추진, 공모를 통해 조치원읍에 위치한 '플러피'를 유기동물 공공분양 시행업소를 선정했다.

‘플러피’는 안락사 예정인 유기동물을 열흘 간 위탁보호하면서 목욕·미용 등을 통해 시민에게 입양을 적극 홍보하게 된다.

유기동물 입양은 동물등록·서약서 작성한 후 무상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동물을 분양받은 시민은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중성화 수술비 등 최대 10만 원의 입양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시행업소에 지정표지판을 부착하고,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보호·목욕·미용·등록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보호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사업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도심지역 내 업소 추가지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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