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감안 2021년 12월 1일까지로 1년 유예
충북도는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규모 식품업체 321개소에 대한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 의무적용을 2021년 12월 1일까지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이란 원료에서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중점관리 하는 시스템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된다. 올해는 가장 소규모인 4단계 식품업체가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시기다.
이번 유예 조치는 4단계 식품업체 대부분 영세업체로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어 해당 업체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유예 대상은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영업등록하고 해썹 의무대상 8개 식품(① 과자·캔디류, ② 빵류·떡류, ③ 초콜릿류, ④ 어육소시지, ⑤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⑥ 즉석섭취식품, ⑦ 국수·유탕면류, ⑧ 특수용도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로 2021년 12월 1일까지 인증을 유예 받는다.
다만, 해썹 의무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가 2020년 12월 1일부터 신규로 영업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의무적용 시행 시기 유예는 코로나 19로 매출액 감소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규모 업체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것으로 하루라도 빨리 경영을 정상화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상현 기자
psh9988@newstn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