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관리 강화, 기관 및 부서별 모임 자제

대전시교육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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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이 정부의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지침을 적용하고, 특별지침을 시행한다.

24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소속 기관 및 학교에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고 공직사회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관 및 부서별 밀집도 완화를 위해 인원의 20% 이상 연가, 학습휴가, 재택근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장 원칙 금지 등을 실시한다.

또한,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토록 하며, 이를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거나 전파할 경우 해당 인원을 별도 조치한다.

대전시교육청 이장희 총무과장은 “특별지침을 위반하여 코로나19 감염사례 발생 및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및 부서별 모임 등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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