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까지, 농어촌, 폐비닐·폐농약용기·고춧대 등 수거 및 교육
충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다음달 11일까지 ‘2020년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에 들어간다.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농촌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수거대상은 ▲ 폐비닐 ▲ 폐농약용기류 ▲ 볏짚·고춧대·깻대 등 농업 잔재물이다.
도는 농어촌 마을 안길, 경작지 등을 중심으로 수거활동을 실시하고, 신고하지 않은 소각이나 매립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주민 대상 올바른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교육하고,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 안내할 방침이다.
참고로, 폐농약용기는 1개당 농약유리병 300원, 플라스틱병 100원, 농약봉지 80원이며, 폐비닐 수거비는 1㎏당 90∼220원으로 시·군마다 상이하다.
송영호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영농폐기물은 미세먼지 및 산불 유발 등 농촌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며 “환경오염 예방, 자원 재활용 등 깨끗하고 안전한 농어촌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곽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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