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2021년 1월부터 시행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대상
12월 1일부터 사전접수기간 운영

대전시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주거비 마련을 위해 시행된다.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자립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예시 / 대전시 제공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예시 / 대전시 제공

그동안 A씨와 같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2021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주거급여 최대 19만원(1인가구, 광역시기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분리지급 사전신청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신청은 부모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1년 상반기 내 가능할 예정이다.

한편,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중위소득의 45% 이하)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종합적 판단을 한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가 신청자격이며, 지원 대상이다.
※ 중위소득의 45% 이하 : ▲ 1인가구 : 790,737원 ▲ 2인가구 : 1,346,391원 ▲ 3인가구 : 1,741,760원 ▲ 4인가구 : 2,137,128원 ▲ 5인가구 : 2,532,497원 (2020년 기준)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한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이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