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부터 12월까지 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시청 앞에서 연내 입법 목표 시위
이혁재 위원장 "국민의 생명과 안전문제 우선시 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이 지난 1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정의당 세종시당 제공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이 지난 1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정의당 세종시당 제공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 이하 시당)은 지난 1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노동현장에서 하루 7명, 매년 2,4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를 기록 중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이 인명보다 이윤을 우선해 벌어진 사고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는 취지를 담고 있고, 이번 11월 2주간만 해도 25명의 노동자가 떨어지고 감전되고 깔려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주민(재선, 서울 은평갑) 의원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김태년 원내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결정을 회피하면서 좌고우면하고 있어 연내 입법이 안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올해는 1970년 11월 12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스스로 몸을 불사른 청년 전태일의 50주기로 5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은 여전히 매년 20만 건 이상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택배기사가 과로로 사망하고 스크린도어정비노동자, 발전소노동자 등이 人死傷(인사상) 사고를 당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를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와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의 죽음은 기업이 안전수칙을 지켜 작업을 할 수 있게 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법인에 선고한 평균 벌금액은 448만원으로 故 김용군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시행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사망 사고가 일어나도 기업은 벌금 500만원만 내면 책임을 지지 않고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으로 영국과 호주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 산업안전법과 별도로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강력히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은 매출액의 2.5%에서 10%까지 벌금을 물리고 있고, 75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선고하기도 했다. 또한 호주는 60억원을 벌금 최대한도로 잡고 있으며, 캐나다는 무한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600억이 넘는 벌금을 물리기도 하는 한편 실제 삼성중공업 괌 공장에 100억원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으로 평범한 시민이 기업의 부주의로 허무하게 생을 마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법안 대표 발의부터 입법청원 운동을 벌였고, 의원단은 국회에서 오늘로 49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혁재 세종시당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시대의 소명이라”고 강조한 후 “국민의힘조차도 동의하는 법안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왜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문제를 우선시 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세종시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캠페인을 이어가겠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시당은 관련법이 연내 입법될 것을 목표로 12월까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 앞과 세종시청에서 입법 촉구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 면담과 당론 채택 서한 전달 그리고 공개편지 발송 및 고용노동부 앞과 시청, 조치원 등에서 정당연설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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