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30 항만정책 방향·추진전략에 ‘신규 지정 추진’ 반영

하늘에서 본 격렬비열도 전경 / 충남도 제공
하늘에서 본 격렬비열도 전경 /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17일, 도의 제일 서쪽 끝에 위치하며 ‘서해의 독도’로 불리는 태안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 예비지정과 도내 7개 항만 관련 개발전략이 해양수산부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가관리 연안항에 지정되면 독도처럼 선박 접안시설이 설치돼 해양영토 보존활동이 용이해지고, 선박 피항은 물론, 영해 관리를 위한 해경부두를 배치토록 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도 쉽게 섬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에 지정되면 도는 충남 최초이자 전국 12번째 국가관리연안항을 보유하게 되며, 격렬비열도와 인근 해역은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받게 된다.

도는 ▲ 해양영토 수호 및 국가안보 ▲ 수산자원 보호 ▲ 서해 중부지역 핵심 거점 항만 개발 ▲ 해양관광자원 개발 ▲ 해양 관측 장비 설치 지원 ▲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격렬비열도에 대한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8년 11월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및 개발을 해수부에 공식 건의했고, 양승조 지사는 2019년 12월과 지난 5월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요청했다.

지난 6월에는 성일종 국회의원 주최, 도·태안군 주관, 해수부 후원으로 격렬비열도를 서해 수호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공론의 장을 국회에서 펼치기도 했다.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은 앞으로 타당성 검토와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조원갑 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과 지역 국회의원 등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해법을 찾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환황해권 중심 도약을 위해 충남 항만 관련 사업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다수 포함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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