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블 터치스크린이 적용도니 스마트폰 예시 / 특허청 제공
롤러블 터치스크린이 적용도니 스마트폰 예시 / 특허청 제공

스마트폰 화면을 평소에는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들고 다니다가, 필요시 넓은 화면으로 펼쳐 사용할 수 있는 롤러블 터치스크린 시대가 머지않아 보인다.

롤러블 터치스크린은 휴대가 간편하고 대화면으로 즐길 수 있어, 스마트폰, TV, 웨어러블 기기, 노트북PC, 게임기 등 그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롤러블 터치스크린에 관한 특허출원이 최근 8년간(‘12년~’19년) 총 153건 출원됐다. ‘12년 3건을 시작으로 ’13년 6건, ’14년 3건으로 미미하다가, ’15년도부터 15건을 시작으로 꾸준하게 증가하여 ’18년에는 29건이 출원됐고, ’19년도에는 55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세부 기술 분야별 특허 출원동향(‘12년~’19년)을 살펴보면, 터치 전극, 센싱 방법 및 구조 등 터치 감지센서에 관한 출원이 58건(3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터치 데이터의 노이즈 제거, 보정 등 터치 데이터 처리에 관한 출원이 39건(25%), 인터페이스에 대한 출원이 26건(17%), 하우징에 관한 출원이 15건(10%), 터치층 보호에 관한 출원이 9건(6%), 터치기판 소재에 관련 출원 6건(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롤러블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대기업이 롤러블 터치스크린 기술의 연구 개발에 집중한 결과로 특허출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 출원 분포를 살펴보면, 대기업(76%), 중소기업(12%)대학 연구기관(4.5%), 개인(4.5%), 외국기업(3%) 순으로, 대기업이 특허 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삼성디스플레이가 38건, 엘지전자가 37건, 삼성전자가 20건, 엘지디스플레이가 17건, 아하정보통신이 4건, 스미토모가 4건, 동우화인켐이 3건, 엘지이노텍, 한국과학기술원, 영남대학교가 각각 2건의 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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