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실의 쾌적한 기숙사실

대전시가 청년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한 도룡동 대전청년하우스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대전청년하우스 전경 /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청년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한 도룡동 대전청년하우스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대전청년하우스 전경 /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청년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한 도룡동 대전청년하우스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만 18세 ~ 만 39세의 대전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청년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소속 청년근로자에게 주거 공간 제공을 원하는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입주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 월 사용료 27만 5,000원, 월 관리비 2만 원이고, 입주기간은 2년이다. 

 

대전청년하우스 내부 / 대전시 제공
대전청년하우스 내부 / 대전시 제공

대전청년하우스의 모든 기숙사 실에는 침대, 옷장, 냉장고, 신발장, 시스템 에어컨, TV, 침구류가 구비 되어있고, 인터넷 티비(TV) 및 와이파이가 설치돼있어 별도 가구 구입이나 시설 설치가 없이도 생활이 가능하다.

공유라운지, 회의실, 공유주방, 피트니스룸, 릴렉스룸, 세탁실, 미팅룸 등 11개의 공유공간을 조성해 입주자의 편의와 입주자간 커뮤니티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다.

1차 신청기간은 11월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다. 결원 발생 시에는 2차 신청기간(12월 10일~12월 21일)을 운영한다.

개인 신청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된다.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청년근무자만 입주가 가능하다.

대전청년하우스 관계자는 “대전청년하우스는 숙식 해결만을 위한 단순한 기숙사가 아닌 입주자들이 커뮤니티공간 등을 활용, 네트워킹하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숙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기존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였던 누리관을 2019년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올해 총 226실(1실 당 약 5.6평)의 대전 청년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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