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증세폭탄로드맵 저지법' 발의..."문재인 정부 11.3 증세폭탄 현실화 정책 저지 및 서민들 세부담 완화"

권영세 의원 / 뉴스티앤티 DB
권영세 의원 / 뉴스티앤티 DB

국민의힘 권영세(4선, 서울 용산)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1호 법안 지방세법 개정안(일명 증세폭탄로드맵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서민 중산층에 대한 증세폭탄 로드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를 저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권 의원은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오도된 부동산 정책으로 소득이 뒷받침 되지 않은 채 공시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기형적인 재산세 인상이 이뤄져 왔다”면서 “이런 현상은 서울을 포함해 50만 이상 대도시권은 물론이고 수도권-지방의 농촌-서민 밀집 지역까지 전국적인 규모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대상도 공시가격 3억 이하, 3억에서 6억, 6억 초과 전 구간에 걸쳐 무차별적이라”고 상황의 삼각성을 지적했다.

특히, 권 의원은 “2017년부터 4년간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당초 금액 대비 초과 과세한 재산세만 해도 8천억에 달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산세 부담 완화 대책 마련은커녕 2020년 올해에만 약 3천억원을 초과 과세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증세 정책에 편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끝으로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기초단체장이 긴급 수단으로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거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산세 항목 전체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도시지역분 세율을 낮추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권 의원을 비롯하여 김기현·김도읍·김성원·김용판·김웅·김은혜·박대출·배현진·성일종·윤창현·윤희숙·이명수·이태규·정찬민·조수진·최승재·최연숙·최춘식·태영호·한무경·허은아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총 22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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