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서산시의원(전 서산시의회 의장)

임재관 서산시의원(전 서산시의회 의장) / ⓒ 뉴스티앤티
임재관 서산시의원(전 서산시의회 의장) / ⓒ 뉴스티앤티

Ⅲ.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

1. 지방선거에서 정당참여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측과 기초의회가 중앙정치에 예속돼 거수기 역할에만 그친다거나 지역 사정과는 무관한 정치적 대립에 함몰돼 대립하기도 합니다.

2.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는 출마자가 정당을 표방하지 못하게 하는 사실에 대하여 200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계기로 2006년 이후부터 허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공천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현대국가에서 정당은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비전을 공유합니다. 또한 지방정치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정당이 책임정치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정당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이를 정책으로 표출함으로써 지방정치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그리고 정당공천을 통해 여성이나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들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례대표 선거에서 일정 비율을 여성후보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통로로서 기능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 이루어지는 정당의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당의 영향력이 강한 우리나라의 정당현실에서 정당공천은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지역의 일꾼을 선출 하는 선거과정에서도 지역의 현안이나 지역민들의 이해관계 가 반영되기보다 중앙정치의 이슈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방자치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현대사회에서 중앙 예속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초의회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좌관 정도 로 전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천과정에서 끊임없이 불거지는 정치 자금 비리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공천을 위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지역 연고적 정당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정당 공천제의 실시는 지역 분할 구도를 심화시키는 계기도 제공하게 됩니다. 영·호남 등 특정정당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동일 정당에서 장악함으로써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소결

제도는 한 번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질 때 행위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기대가 가능해지는 것임을 볼 때, 부정적 측면만을 너무 강조하여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제도에는 순기능 측면과 역기능 측면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중지를 모아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역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순기능을 장려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며, 기초공천제에 대한 섣부른 폐지주장에 앞서 순기능 측면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의 방안을 찿는 것이 더욱 시급한 이유입니다.

Ⅳ. 예비후보기간의 문제점

1. 소설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는 선거공영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선거공영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대한민국이면 누구든지 정치에 참여하여 대한민국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규정에 의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비용보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비용 보전은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보전하게 되어 있고 모든 후보자에게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득표수의 표를 얻은 자에 한해서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되지 아니하는 선거비용도 열거하고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제도란?

예비후보자제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기는 선거마다 다릅니다.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는 2월 4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도의원선거·구청장선거·시장선거는 2월 21일(선거기간 개시일 전 120일)부터·시의원선거 3월 2일(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일 후 17일부터)·군의원선거와 군수선거는 3월 23일(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입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예비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 할 수 있습니다.

3. 예비후보자 등록할 때 기탁금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시·도지사·교육감선거는 1천만원, 시·군·구장의 선거는 2백만원, 시·도의원선거는 60만원, 시·군·구의원선거는 40만원이며,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4.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는 자시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어깨띠·표지물 착용·명함배부·문자전송·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발송 등이 허용 되고 있습니다.

5. 소결

전술한 예비후보자기간에 지출한 선거비용에는 포함되면서 보전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4일간 지출된 비용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되지만, 그중에서도 제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피선거권자들은 이런 부분들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선거사무관계자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 조인 및 회계책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규칙)을 통해 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제는 매년 오르는 만큼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금액 기준으로 하고 식지와 일비를 물가 상승률에 비추어 현실성에 맞게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선거사무원 일급은 2010년이나 2018년에도 7만원).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