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 뉴스티앤티 DB
충북도교육청이 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을 지원하는 ‘학교 밖 아동’을 오는 13일까지 추가 접수한다. / 뉴스티앤티 DB

충북도교육청이 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을 지원하는 ‘학교 밖 아동’을 오는 13일까지 추가 접수한다.

이번 추가 접수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가중된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최대한 많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 신청기간 동안 미처 접수하지 못한 보호자 또는 대리인으로, 아동 주소지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의 경우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용)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초등학생 1인당 20만 원, 중학생 15만 원으로 11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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