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 뉴스티앤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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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1월 1일 이후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된 토지에 대해, 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토지소유자는 지가의 적정성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통지되지 않으며 천안시 홈페이지 또는 구청 지가상황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는 결정·공시된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 검증과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8일 조정·공시된다.

이의신청은 각 구청 민원지적과 지가상황실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정부24 또는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문의와 열람은 동남구 또는 서북구 민원지적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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