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청 / 보은군 제공
충북 보은군이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 보은군 제공

충북 보은군이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은 ▲ 신청기간 연장(10월 30일 → 11월 6일) ▲ 위기사유 변경(소득감소 25% → 소득감소 위기가구) ▲ 신청서류 간소화(일용직·영세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본인 소득감소신고서 인정) ▲ 신청대상 완화(소득유형 변경된 '근로자↔사업자' 소득감소자 포함) 등이다.

변경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이다.

단, 기존과 동일하게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공공기간 근로자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급액은 주민등록상 가구원수에 따라 ▲ 1인 가구 40만 원 ▲ 2인 가구 60만 원 ▲ 3인 가구 80만 원 ▲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지원금은 신청가구에 대한 소득, 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 이후부터 지급된다.

신청은 내달 6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