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인 사항 규정
불합리한 내용 수정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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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난해 12월 제정한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운영지침의 주요내용은 ▲ ‘이윤’의 정의를 국토교통부 훈령에 맞게 수정 ▲ 부대사업 수입금의 정산이 완료되면 집행 잔액을 수입금 공동관리계좌로 즉시 이체하도록 명문화 ▲ 재무구조 개선목표에 미달하는 운송사업자는 주주배당 금지 등 제한규정 신설 ▲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 ▲ 제한규정 위반 시 이윤 삭감 규정 신설 등이다.

개정에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9월부터 시내버스 업계와 협의를 했고, 올해 9월 교통위원회 등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후 지난 26일 교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대전시는 개정된 운영지침을 시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소식)에 게시하고 준공영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면 조례나 운영지침을 개정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준공영제 발전을 위해 운영지침 개정에 협조해주신 버스업계에 감사드린다”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재정부담 악화 등 어려운 상황인 만큼 노·사·정이 다 같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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