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조치 법적 강제성 약해...인권위 권고 '깜깜이' 이행실태 개선
"이행률을 인권위가 직접 점검하고, 나아가 이를 기관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조치도 검토해야"

홍성국 의원 / 뉴스티앤티 DB
홍성국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초선, 세종갑)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제도·관행 개선권고를 수용한 관계기관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설립된 이후로 현재까지 수용 여부가 확정된 권고에 대해 관계기관이 수용한 것은 전부수용 193건, 일부수용 125건(검토 중 33건) 등 총 401건으로 수용률은 86.4%이며, 현행법은 권고를 수용한 관계기관이 이행계획 또는 미이행 사유를 인권위에 통지만 하도록 하고 있어 이후 얼마나 이를 이행했는지 알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고, 개정안에는 인권위가 관계기관 등에 표명한 권고와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의 홍 의원은 “수용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행률인데, 인권위의 조치가 법적 강제성이 약하기 때문에 권고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왔다”면서 “이행률을 인권위가 직접 점검하고, 나아가 이를 기관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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