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참석
‘특례시’ 법안 통과 상호협력 요청

29일 화성시에서 개최된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한범덕 청주시장이 특례시 지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 청주시 제공
29일 화성시에서 개최된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한범덕 청주시장이 특례시 지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 청주시 제공

한범덕 청주시장은 29일 화성시에서 개최된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특례시 지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 시장은 “특례시 지정은 도시 규모와 여건에 맞는 행정권한을 부여해 시민편의와 행정효율을 증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도모할 수 있는 정부의 중요정책이므로 금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다만, 일부 시·군이 ‘재정특례’를 우려하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재정특례’는 정부에 요구하지 말 것을 협의회에 건의했다.

한편, 이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윤화섭 안산시장)는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서 국회와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국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의결

둘째, 국회와 정부는 특례시 지정에 있어, 인구 기준 중심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문호 개방 및 공감하는 명칭 결정

셋째, 특례시 지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 심각한 불평등 초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감소로 인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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