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11월 6일까지 연장

충청북도청 / 충청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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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코로나19 피해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을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요변경 내용은 ▲ 위기사유를 기존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사유’로 완화 ▲ 신청서류 간소화 ▲ 신청기간(온라인, 방문신청)을 11월 6일 18:00까지로 연장 ▲ 요일제 미운영으로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방문신청의 경우 주말 신청 불가)이다.

자격조건은 ▲ 소득이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로 변동이 없으며, 기초수급자생계급여와 긴급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를 받았거나 ▲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 등) 대상가구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11월말 ~ 12월 중 소득감소 25% 이상자에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 감소자 중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복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최성회 충북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기준 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기 바라며, 긴급생계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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