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미만 소득감소가구도 포함...신청기간 내달 6일까지 연장

충남도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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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저소득층 지원확대를 위해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소득감소 위기가구를 포함시켜 기준을 완화시켰다.

27일 도에 따르면, 기존의 지원범위는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였으나 이번에 범위를 확대해 25% 미만 가구라도 소득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신청기간을 오는 30일에서 다음달 6일까지 연장했으며, 요일제를 폐지해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 1인 가구 40만 원 ▲ 2인 가구 60만 원 ▲ 3인 가구 80만 원 ▲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친 뒤 11~12월 중 신청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금은 기존 지원범위 가구를 우선 지원하고, 25% 미만 감소가구에는 시·군·구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또는 기타 사유 등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 사항은 시·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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