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사유·신청대상 등 확대…신청기간도 내달 6일까지로 연장

세종시청 / © 뉴스티앤티
세종시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 © 뉴스티앤티

세종시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으나, 지원 요건이 제한적이고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신청이 다소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신청 대상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청서류를 보다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나, 25% 이하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단,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131만 8000원·4인 가구 356만 2000원)와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통장 거래내역서,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지원금은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하되, 소득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한다.

25% 이하인 경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에 따라 보다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내달 6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