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개 골프장 재 입직자 수 줄여 신고...골프장캐디 입직자 수의 95%가 산재적용 제외돼
"전수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관행을 뿌리뽑도록 정부가 나서야" 강조

장철민 국회의원 / 뉴스티앤티 DB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 뉴스티앤티 DB

20여 개 골프장에서 실제 골프장에 근무하는 캐디 수 보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에 산재 입직자 수를 줄여서 신고한 정황이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초선, 대전 동구) 의원에 따르면,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창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법안소위 의원실에 제출한 골프장 캐디 민원 관련 서명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로부터 받은 특고 플랫폼 기업 현황 및 산재보험료 부과금액 자료와 비교한 결과 20개 골프장에서 신고되지 않은 947명의 캐디 서명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산재보험료 부과금액 자료에 의하면 골프장 캐디의 경우 입직자 수의 95%가 산재적용제외 신청을 했지만, 앞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입직자로 신고되지 않은 캐디를 합산하면, 산재 사각지대에 놓인 캐디의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 의원은 "예를 들어 서명부를 보낸 20개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이들 골프장 사업주는 입직신고를 했지만 적용제외신청을 통해 내지 않은 산재보험료 1억 9천만원과 애초에 입직신고를 하지 않은 947명의 산재보험료 1억 6,736만 원을 합한 연간 총 3억 5,875만원의 산재보험료를 회피해온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 받게 된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입직일, 주소 등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1건당 5만원 과태료 부과되는데, 이번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민원서류에서 입직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20여 곳에서 947명이 발견된 것으로 총 4천 7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장 의원은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입직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특고종사자의 안전보호망을 악의적으로 탈취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한 후 “전수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관행을 뿌리뽑도록 정부가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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