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체 79개 동에서 실시
사망의심자 등 최소한의 대상자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 확인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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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이달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전국 동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대상을 선정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 허브시스템의 연계 정보에 의해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통장이 함께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통장이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에게 최고·공고하여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하고, 기한이 지나면 거주불명 등록해 직권조치 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대상을 실시해 주민의 편익증진과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것”이라며 “통장이 조사기간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세대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동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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