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착한 임대인 230명에게 재산세 7천만 원 감면 혜택

유성구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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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상반기 시행했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하반기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상반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통해 임대인 230명에게 재산세 7천만 원을 감면했다.

이번 감면대상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 소유주다.

이들에게는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해당 사업장 재산세 건축물분과 재산세 토지분에 대해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도박장·유흥주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용래 구청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신 임대인 분들께 감사하다”며,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임대인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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