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3만원 가량 비싼 요금제를 국민들을 상대로 팔아"..."공정위의 안일한 조치에 희생되는 건 국민들"

이정문 의원 / 뉴스티앤티 DB
이정문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초선, 충남 천안병)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핸드폰 가격 부풀리기, 5G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 국민들을 기만하여 불완전판매, 과대·과장광고를 일삼은 통신 3사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촉구했다.

‘LTE 보다 20배 빠른 5G’·‘초시대, 생활이 되다’·‘당신의 초능력’등 지난해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부)에서 5G 상용화를 발표하자마자 마치 신세계가 열리는 듯한 5G 광고가 잇따라 올라왔으며, 심지어 새롭게 출시되는 단말기는 5G 요금제만 사용가능하도록 설계됐고, 국민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궁금증과 5G가 전국적으로 곧 깔린다는 통신 3사의 말만 믿은 채 1년 3개월 만에 전국 5G 요금제 가입자 수가 27만명에서 786만명으로 28배 가량 폭증했다.

이정문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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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5G 커버리지가 없는 지역에서 통신3사는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채 비싼 요금제를 팔았고, 5G 접속 상태 불량 등의 불만 접수가 계속 제기되자 과기부에서는 5G 품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올해 8월 ‘서울과 6대 광역시 기준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참담했는데, 통신 3사의 5G 평균속도는 656.56Mbps(초당 메가비트)로 LTE 평균 속도 158.53Mbps에 비해 단 4.1배 정도만 빨라진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중이용시설에서 전파신호세기 비율도 평균 67.93%에 그쳐 이용자들이 5G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7일 과기부장관이 “현재 5G 28GHz를 전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해 통신 3사의 5G 전국 상용화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옥내 기지국이 하나도 없는 시·도는 SKT의 경우 울산과 경북이고, KT의 경우 세종과 충북이며, LGU+의 경우 부산·대구를 포함하여 8개 시·도로 나타난 가운데, 지하·터널의 경우 기지국이 하나도 없는 곳이 평균 11곳·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문 의원 제공
이정문 의원 제공

지난 20일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5G 접속 불량 등으로 배상을 요구했던 18명의 소비자에게 통신 3사가 적게는 5만원 많게는 35만원까지 보상하라는 조정안도 나왔지만, 공정위는 참여연대 측에서 제기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건 중 단 1건만 제외하고 기각시키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제조사를 포함하여 통신 3사의 휴대폰 단말기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되어 참여연대 측에서 2015년 신고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이행하겠다는 의견만 표명한 상태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은 “통신3사는 5G 서비스 망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곧 상용화 될 것처럼 과대·광고를 일삼았고, 평균 3만원 가량 비싼 요금제를 국민들을 상대로 팔았다.”면서 “공정위의 안일한 조치에 희생되는 건 국민들이라”며 “더 이상 국민들이 통신 3사의 ‘호갱’이 되지 않도록 공정위는 통신 3사를 대상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휴대폰 단말기 부풀리기 의혹 등을 조속히 조사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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