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땐...충북 522억 원 세수확보

충청북도청 / 충청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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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지난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법안 통과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6일 발의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법안을 11월 행안위 심사를 거쳐 금년에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 유발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시멘트와 유사한 원자력이나 석탄에는 적용되고 있으나 시멘트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시멘트 역시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를 유발한다. 또한 시멘트 생산지역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경관훼손‧인구감소 등 간접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 따라서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는 반드시 신설해야만 하는 세목이라는 취지다.

충북도의 경우 톤당 1000원씩 과세 시 연간 전국 522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보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만큼, 21대 국회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권 및 주민들과 힘을 합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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