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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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센터를 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설치·운영.한다.

새희망자금은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에 지급하는 자금이다.

이번 현장 접수는 ▲ 신속 지급(온라인 신청) 대상 중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 ▲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에서 단순 누락된 사업체 등 신속 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재풀서류는 신청서, 매출신청서, 또는 피해업종 증빙서 등이 필요하며,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 원,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며, 새희망자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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