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권 남용 및 조사요원 자질 등 문제점 노출 개선책 요구돼

국민의 힘 김태흠 의원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

전국 국세청 가운데 대전국세청이 기업 대상 세무조사 기간 연장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세청의 과도한 조사권 남용과 조사요원 자질 등 불명예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 개선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사업자 대상 국세청 세무조사는 모두 4602건으로 총 4조4590억 원이 추징됐다는 것.

국세청은 전체 4602건을 조사하는데 평균 소요일이 42.9일로 나타났다.
이를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이 45.9일로 가장 길었다. 대구청 43.3일, 대전청 43.2일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조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조사가 연장된 경우는 모두 368건으로 집계됐다.

지방청별로는 대전국세청이 전체 313건 중 34건의 조사 기간을 늘려 연장비율(10.9%)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어 인천청(9.7%)과 중부청(8.6%)도 상대적으로 조사 연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연장 일수는 평균 37.9일이고 서울청이 44.8일을 늘려 가장 길었다. 부산청 35.2일, 중부청 35.1일 순이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법률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은 최대한 짧게 진행돼야 한다"며 "예외적으로 허용한 조사 연장은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세무조사가 국민과 기업에 징벌적 수단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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