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월 1,714건 사고발생 중 사망 76명·부상 2,479명...2019년 건설기계 불법개조 1,056건 적발
국토교통부 올해 6월 19일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해 늦장 대응
"안전기준 강화, 부적합 건설기계 사용·운행 제한하는 법률 마련 및 현장 점검 강화로 미흡한 점 지속 개선"

문진석 의원 / 뉴스티앤티 DB
문진석 의원 / 뉴스티앤티 DB

올해 1∼8월 건설기계 안전사고가 1,714건 발생했고, 사고 인한 사망자는 76명이며, 부상자는 2,479명인 가운데, 불법개조 등 안전기준 미흡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들의 현장 사용을 제재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초선, 충남 천안갑) 의원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사장 정순기, 이하 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년) 동안 관리원이 실시한 총 931,724건의 안전검사에서 84,430건(전체의 9.0%)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그 중 불법개조는 2,606건이고, 2017년 712건·2018년 838건·2019년 1,05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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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6월 19일에서야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의 현장 사용·운행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해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진석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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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문 의원은 “해마다 대형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안전기준 강화, 부적합 건설기계의 사용·운행을 제한하는 법률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강화해서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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